귀농귀촌은 삶을 터전을 옮겨서 이전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농지 구입, 주택 마련, 농기구 구입,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초기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자금조달이 중요한데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정책 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?
농업이나 농산물가공업등 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인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,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사업구분
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
대상자
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을 업으로 종사하는(하려는) 사람
지원자격 및 요건
귀농인은 아래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.
▶ 이주기한 :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
▶ 거주기간 :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.
▶ 교육이수실적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·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
▶ 비농업기간 :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
▶ 신청기간 :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(신청일기준)까지만 신청가능
지원대상
▶ 농업창업 : 영농기반, 농식품제조, 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
▶ 주택구입 : 주택구입(대지 구입 포함), 신축(대지 구입 포함), 자기 소유 농가주택을 증·개축
지원한도 및 범위
▶ 농업창업 :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
▶ 주택구입 : 세대당 7,500만 원 한도 이내
지원형태
▶ 재원 : 금융자금 100%(이차보전사업)
▶ 상환기간: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
접수처
▶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·군(또는 농업기술센터)
https://www.returnfarm.com:444/cmn/sym/mnu/mpm/1030101/htmlMenuView.do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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